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TOP
이 약관은 게임하이(주)(이하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게임서비스 및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TOP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게임하이 캐쉬”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게임 아이템 구매 등)를 이용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현금등가의 결제수단을 의미합니다.

2.“보너스 게임하이 캐쉬”는 회사에서 게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통한 무상 발행으로 회원에게 지급되는 게임하이 캐쉬를 말하며, “게임하이 캐쉬”와 같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사용하며, 환불 되지 않습니다.

3.'충전'이라 함은 '게임하이 캐쉬'를 신용카드, ARS, 핸드폰,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틴캐시, 도서문화상품권, GT카드, 해피머니상품권, 편의점 결제, 폰빌 등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통해 일정 금액 단위로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구입한 게임하이 캐쉬는 게임하이 계정에 저장됩니다.

4.'환불'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게임하이 캐쉬' 잔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지불수단의 결제 승인취소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이용계약
제3조 [“서비스”의 내용 등의 게시] TOP

1. “회사”는 다음 사항을 해당 “서비스”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유료서비스”의 명칭 또는 제호
(2) “유료서비스”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유료서비스”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유료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2. “회사”의 유료서비스의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은 게임서비스 별 홈페이지 “권장사양정보”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TOP

1.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유료서비스”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회사”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서비스”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2.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회사”의 승낙이 제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TOP

“회사”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단,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사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하여, 결제를 한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제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수신확인통지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TOP

1.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7조 [지급방법(게임하이(주) 캐쉬 충전방법)] TOP

1. '게임하이 캐쉬'의 충전은 게임하이 회원 아이디(ID)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 '게임하이 캐쉬'의 충전은 회사가 정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2) ARS
(3) 핸드폰
(4) 계좌이체
(5) 무통장입금
(6) 상품권(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7) 틴캐시
(8) Gt카드
(9) 편의점 결제
(10)폰빌

(11)퍼니카드

 

3. ③ '게임하이 캐쉬'의 충전은 각각 1100원, 3300원, 5500원, 11000원, 22000원, 33000원, 55000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단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별도로 고지하기로 합니다.

 

4. '게임하이 캐쉬'의 1회 최대 충전 가능금액은 55,000원 이며, 결제 수단별 자체의 사용제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게임하이 캐쉬'를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회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게임하이 캐쉬 보유한도,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두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게임하이 캐쉬 보유한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게임하이 캐쉬 보유한도는 회사의 정책, 공지사항 또는 결제 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보유한도가 축소된 경우에는 회원의 보유액이 변경된 보유한도 이하로 감소된 이후부터 축소된 보유한도가 적용 됩니다.

 

7. 회원이 지정한 특정 결제수단으로 충전하는 경우 개별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각 서비스사의 결제 규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각의 서비스를 통해 충전할 수 있는 한도도 각 서비스 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제8조 ['게임하이 캐쉬'의 사용]
TOP

1. '게임하이 캐쉬'는 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서비스의 유료 컨텐츠(게임 아이템 등) 이용료를 결제하는데 이용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게임하이 캐쉬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게임하이 캐쉬’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또는 유료 컨텐츠 구매 시점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3. 회사의 게임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해 컨텐츠가 손상, 훼손, 삭제되었거나 불량했을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게임하이 캐쉬'의 재충전, 또는 해당 컨텐츠의 복원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되지 않은 회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게임하이 캐쉬'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9조 ['게임하이 캐쉬' 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 수수료]
TOP

1. 회사에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발급한 '보너스 게임하이 캐쉬'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회원이 구매한 '게임하이 캐쉬'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 소멸합니다. 단, '게임하이 캐쉬'의 유효기간은 정상회원에 적용되며, 탈퇴한 회원은 제14조 3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2. 회사는 '게임하이 캐쉬'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에게 소정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게임하이 캐쉬' 최종 사용일을 기준으로 12개월간 미 사용한 경우 연당 1000원이 부과됩니다.

제3장 유료서비스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10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TOP

1.“회사”와 게임하이(주) 캐쉬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2.“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3.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4.“회사”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5.“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판단해서 하자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TOP

1.“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도록 합니다.

 

2.“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유료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1항의 단서,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회사”,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TOP

1. “회사”는 “이용자”가 게임하이(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게임서비스 운영정책 등 제반 정책과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3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TOP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11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14조 [게임하이 캐쉬의 환불] TOP

1.회원이 '게임하이 캐쉬'의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게임하이 캐쉬'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게임하이 캐쉬' 잔액이 1000원 이하일 때에는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환불 시에는 현재 남아있는 '게임하이 캐쉬' 잔액에서 결제 수수료에 대한 10%(최소1000원)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 수수료를 제한 잔액이 0 원 미만일 경우에는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3.회원탈퇴신청 시 '게임하이 캐쉬'의 잔액이 있을 때 해당 '게임하이 캐쉬'에 대한 잔액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탈퇴 완료 이후 잔액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단, 잔액 포기에 대한 회원의 명시적 의사표현이 있으면 회원탈퇴신청이 가능하며, 회원의 모든 '게임하이 캐쉬'는 자동 소멸합니다. 이후 회원탈퇴철회에 의하여 회원의 계정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회원의 '게임하이 캐쉬'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4.이용 요금에 대한 이의 발생시 요금 사용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건에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는 14일 이내 메일, 전화를 통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5.환불 신청 계정(ID)의 명의와 은행계좌의 명의가 동일 하여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을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전송 시 법정 대리인의 계좌로 환불 금액 입금이 가능 합니다.

 

6.환불 요청 시에 아래에 해당 하는 문서를 FAX(02-525-1709)로 전송 바랍니다.

(1) 환불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불 요청자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3) 미성년자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 사본, 법정대리인 은행 계좌 사본

 

7.'보너스 게임하이 캐쉬''에 대한 환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8.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14일 이내 메일, 전화를 통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9.게임하이(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게임서비스 운영정책 등 제반 정책과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행위로 인하여 회원의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회원이 게임하이 캐쉬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 중 게임아이템 및 회사가 각 서비스 별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고지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산업 발전 법 제16조의2에 따라 청약 철회 즉, 구매취소와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15조 [과오금] TOP

1.“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회사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4.“회사”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6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TOP

“회사”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7조 [면책조항] TOP

1.“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회사”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회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통신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게임하이 캐쉬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의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임하이 캐쉬 이용의 중지/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게임하이 캐쉬 이용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0.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TOP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정책은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이전 캐쉬 서비스 이용약관>
(2009년 02월 25일자)
(2008년 12월 17일자)